가지급금 이란?
가지급금 (假支給金)
현금지급은 이루어졌으나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몰라 회계처리상 계정과목(용도)을 명시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한다. 가지급금은 대주주·임원 등 특수 관계자에게 용도 지정 없이 지불되는 업무무관련분과 직원 출장비와 같은 업무관련분으로 크게 구분된다. 업무관련 가지급금은 업무종료 후 곧바로 계정과목대로 처리돼 소멸되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보통이며, 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.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세법으로 규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.
(매경시사용어사전 : http://100.daum.net/encyclopedia/view/31XXXXXXX407)
가지급금 집행 시 참고할 내용
(블로그 "절세매거진" : https://zerotax.tistory.com/89 )
1. 인정이자 계산 대상
-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, 단개대여금, 장기대여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,
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하나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이자에 의하여 결산시 수입이자를 계상하여야 함
* 이자를 미계상한 경우 상여처분
2. 인정이자 제외 대상
- 미지급소득에 의한 소득세 대납액(배당금,상여금)
-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급여 가불금
-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및 사용인과 그 가족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
- 종업원에게 사택의 임차금을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
-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, 급여 등 기타비용을 가지급한 경우
-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산한 금액
(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때까지의 기간에 한함)
-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경우
3. 인정이자 계산
- (인정이자율 - 실질대여금리) x 가지급금등의 적수 / 365일(윤년:366일)
-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당좌대출이자율 선택 가능
-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경우 선택 사업연도포함 3년간은 당좌대출이자율 의무적용(이후 재선택 가능)
-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함
1)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하여 적용
2) 대여자의 가중평균이자율로 산출된 비율과 대여금리가 차입자의 가중평균이자율보다 높은 때
3) 대여한 날(갱신일)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
- 당좌대출이자율
· 2016.1.1부터 4.6%(2016.3.7 이후 대여금부터 적용)
- 가중평균차입이자율
· (대여시점 차입금 잔액 x 차입금별 이자율)의 합계액 / 차입금잔액 합계
가지급금의 문제점
(출처 : 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https://yourtime.tistory.com/15)
인정이자 |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매년 법인에 입금 |
인정이자 법인세 과세 | 법인에 입금된 인정이자금액은 매년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. 실제 이자 입금이 없어도 매년 익금 산입 |
인정이자 미납시 상여금 처리 | 매년 인정이자를 내지 않을경우 대표이사의 상여금으로 처리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 |
가지급금 이자상당액 손금불산입 | 법인에 대출금액이 있는 경우 가지급금의 비율만큼의 이자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함 |
미상환시 대손처리 불가능 | 가지급금을 미상환한 경우 법인의 손실로 처리가 불가능하고, 만일 대손처리할 경우 업무상 횔령/배임죄 적용 가능 |
금융회사 신용평가시 감점요인 | 금융회사는 자금대출을 신청한 법인의 신용평가시 가지급금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며 감점 |
가지급금 처리 방법
(출처 : 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https://yourtime.tistory.com/15)
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|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에 쉽게 활용 가능하나, 가지급금이 큰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. |
배당금 | 가지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 쉽게 활용 가능하며, 대표이사 급여 및 상여금 방법과 병행하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. |
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|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큰 금액의 가지급금이 해결 가능하다. ※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, 퇴직금 계산, 사후처리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. |
자기주식 취득 | 대표이사의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주식평가, 부당행위계산부인, 고저가양수도 등 상법규정과 절차를 잘 지켜야 한다. |
직무발명 보상제도 |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저렴한 세금으로 처리가 가능하다. ※ 직무발명규정 및 직무발명위원회, 보상금 산정 등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. |
회계 오류 수정 | 가지급금 발생 원인 분석과 오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.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처리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. |
가지급금 신청 양식
그 외 참고할 내용.
http://www.ezbungae.com/searchkeyword/sampleqa_848.as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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